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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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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지원특위, 신규 회원에 ‘성공개원 길라잡이’ 배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회원에 다가가는 회무, 회원 치과경영에 도움이 되는 회무를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의 약속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서울지부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이하 경영개선지원특위)는 최근 입회 3년 이하의 신규 회원을 위한 웰컴박스를 선물했다.

 

웰컴박스에는 신규개원의 맞춤형 정보를 담은 ‘성공개원 길라잡이’와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된 ‘2023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데스크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신질환 체크리스트’ 등 서울지부가 자체 제작한 책자와 브로셔, 그리고 서울지부 회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은 회장 친서가 포함됐다.

 

특히 신규 개원의들이 개원 현장에서 부딪히고 궁금해하는 정보를 알차게 담은 ‘성공개원 길라잡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성공개원 길라잡이는 △신규 개원의를 위한 노무 △의료법률 △세무 △면허신고제 △치과건강보험 청구 길라잡이 △학생구강검진 및 학생치과주치의사업 △개인정보보호법 △전신질환 환자의 치과치료 등의 자료를 담은 127페이지 분량의 책자로 완성됐다.

 

노무 파트는 다수 치과가 해당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산정, 표준근로계약서까지 상세하게 다뤘다.

 

치과의사가 지켜야할 의료법과 처벌규칙, 치과에 비치해야 할 서류와 법정의무교육, 의료광고 및 의료분쟁예방 가이드라인 등 의료법률 정보, 치과의원의 주요 경비와 세무조사 산정기준 등을 담은 세무 정보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치과 건강보험을 청구부터 이의신청 방법, 학생구강검진 및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일이 챙기기 쉽지 않은 정보를 한 권에 담아냄으로써 필요할 때마다 펼쳐볼 수 있는 자료집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지부 경영개선지원특위 함동선 위원장은 “개원의로서 치과를 운영함에 있어 어쩌면 진료보다 힘든 것이 환자, 직원, 경영관리일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치과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 서울지부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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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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