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300여명의 노인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등을 해주고 6억원가량을 불법취득한 60대 남성 A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을 도운 B씨와 C씨는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단독주택 1층에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에게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며 접근해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무자격자임에도 A씨의 진료를 보조했고, C씨는 A씨가 치과의사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공소를 운영하며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 현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 있는 데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이 노후화돼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의료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돼왔음이 확인됐다.
더구나 A씨는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중 한차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압수수색집행 직후 도외로 도주해 차명의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해 오다 자치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17일 육지부에서 검거, 제주로 압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