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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 감사 불신임안 통과 강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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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기자간담회, “감사가 협회장을 동료 아닌 적으로 간주” 주장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이번 임총은 단순히 감사 1인에 대한 불신임을 넘어 치협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내부 일을 외부로 확대한 장본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멈춰선 치협 행보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려줘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나흘 앞둔 지난 28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만규 감사 불신임안 통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감사단 상견례 자리에서 협회장이 현금 2,000만원을 요청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다른 감사 2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해줬다”, “이만규 감사는 협회장을 동료가 아닌 적으로 간주했다”, “자신이 고발자가 아니라고 항변하기 전에 왜 이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등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또 “고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에도 협회 내부 진술이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고,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협회장 본인의 1억5,000만원 횡령 의혹에 대한 몇몇 기자의 해명 요청에는 “이미 지난 2년간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해당 건은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번 임총은 협회장이 횡령을 했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거나 하는 내용을 다루는 총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1억5,000만원에 포함된 9,000만원은 현금 인출을 인정했고, 한 달간 보관하다가 반납한 사안으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이만규 감사가 “횡령 무혐의 시 사퇴할테니, 협회장도 직을 걸어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장은 협회장의 길이, 감사는 감사의 길이 있다”며 “감사가 회원의 손으로 선출된 직선 회장에게 이렇게 딜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끝으로 박태근 회장은 “이번 임총은 집행부가 회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가결이 되면 그 결정을 받아들여 회무를 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협회장은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회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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