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논의

URL복사

지난 18일, 광진구-서대문구 보건소 우수사례 공유
서울시치과의사회 강성현 치무이사 발표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3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가 지난 18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개최됐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이 됐다.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에 나선 광진구보건소는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방문구강관리와 어르신 돌봄인력을 위한 맞춤 구강관리교육에 대해 소개하며 저작불편호소율이 34.6%에서 25.4%로 감소했고, 교육 만족도 또한 5점 만점에 평균 4.53점을 보이는 등의 성과를 보고했다.

 

서대문구보건소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구강보건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보건소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공유해 큰 관심을 모았다. 서대문구보건소는 구치과의사회, 연세치대 등 지역자원과 함께 하는 사업, 카카오톡 채널, 구강건강 온라인 플랫폼, 구강건강 캐릭터를 활용한 활동지, 굿즈 제작 등 참신한 활동도 눈에 띄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강성현 치무이사는 ‘구강보건사업 선진사례 및 효과적인 구강예방사업 소개’를 주제로 1시간여에 걸쳐 발표를 진행했다. 강성현 치무이사는 “구강보건사업은 효과와 안전성, 경비가 저렴하고 다수의 사람에 적용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면서 구강보건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또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선진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소개했다. 또한 일본의 노인구강정책을 비롯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통해 벤치마킹할 부분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성과대회에서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중 심화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진료를 지원한 서울대치과병원의 결과보고도 이어졌다. 참석한 실무자들은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경우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역 치과의사들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다 현실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