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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불참권고는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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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단체 반발에 제동-소청과의사회, 고발로 맞대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권고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반발도 크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9일 복지부 장·차관, 보건의료정책국장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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