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임플란트 시술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환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4세 남성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임플란트 치료 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 원장 B씨의 복부와 목을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진료스탭 등의 제지로 복부에 표재성 손상을 입는 정도였지만,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2명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난동을 부리고자 한 것일뿐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주변의 제지에도 흉기를 놓지 않고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찌르려고 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하고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발생한 해당사건은 관련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의료인에 대한 위협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