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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사무장병원 척결 위해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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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MOU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척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힘을 합쳤다.

 

지난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민영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세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 대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보험사기의 규모는 100억원대. 사무장 1명이 검거되고 의사 2명 등 469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병·의원 정보를,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 그리고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조사와 신속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특히 제보나 인지보고를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하고 수사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 예방, 조사·수사, 처벌 등 전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혜가 심각하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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