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치무위원회, 공약-수임사업 검토

URL복사

지난 10일 초도위원회, 학생주치의-교의사업 활성화 논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치무위원회(위원장 김석중)가 지난 10일 초도위원회를 개최했다. 집행부 공약사업 및 총회 수임사항을 비롯해 2024년 이어질 치무부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와 경과보고, 의견교환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회장단 공약사항의 하나인 보조인력 긴급지원팀 파견과 관련해 김석중 위원장(치무이사)은 “현재 120여명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3월 전회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인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쉽게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원활히 운용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비롯해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었던 △학생치과주치의 확대 △학생치과주치의사업 학년 변경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위축됐던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대상 학년을 변경하는 것은 근거자료와 합의가 필요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는 학교주치의의 경우 위촉된 교의가 해당 학교에서 치과관련 강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교의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다양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이 외에도 올해 구강보건의 날은 SIDEX 기간 중 코엑스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날 위촉장을 전달한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치무부의 역할이 치과계와 서울지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위원들의 참여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격려했다.

 

한편, 서울지부 치무위원회는 김석중 치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차윤석·서두교·김희진·김동원·김중민·신한얼·강성현 위원을 위촉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