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3.2℃
  • 연무서울 11.0℃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2.6℃
  • 구름많음울산 14.1℃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12.5℃
  • 흐림제주 13.1℃
  • 구름많음강화 8.2℃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12.0℃
  • 구름많음경주시 11.8℃
  • 구름많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공의료 근무 치의, 평균임금 48% 수준

URL복사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고용안정-근무환경 개선 우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실태와 처우’에 대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사인력 유입 및 증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실태를 파악해보기 위한 연구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사는 전체의 4.5~7.8% 수준으로, 연평균 2.0% 감소추세에 있었다. 공보의나 군의관, 공무원 수가 감소하면서 보건소 및 보건기관, 시도군립병원 근무 치과의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들의 평균 임금은 9,359만원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평균 임금에 비하면 48.0%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공보의 수가 줄어들면서 연평균 임금인상률은 6.5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졌다. 공공의료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평균 이직률은 22.5%, 주요 이직 사유로는 낮은 임금, 개인 능력 발휘의 한계, 장래성과 비전 결여 등으로 나타났다.

 

보수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치과의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공공분야 진출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