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10.2℃
  • 맑음서울 6.8℃
  • 박무대전 5.6℃
  • 박무대구 6.5℃
  • 구름많음울산 10.3℃
  • 박무광주 8.8℃
  • 구름많음부산 12.6℃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15.4℃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7.2℃
  • 구름조금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 시민단체 “실패 정책 재탕”

URL복사

공적 양성 없는 의대정원 확대도 “맹탕” 비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실패한 정책을 재탱한 것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연합체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정부의 정책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수가 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일뿐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없다”면서 “필수의료 위기에도 민간병원 퍼주기 등만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서도 공적 양성과 배치 없는 ‘맹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실효성이 없다. 이는 오직 의대생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시민단체들은 “공공병원 확충 없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수가 인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서민의 의료비·건보료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