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과 김성주의원은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다.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춰진 만큼 2월 회기 내 복지위 본회의 직회부,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단순한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책없이 의대에만 맡기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남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대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