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간호조무사에게 레진치료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세종시 내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B씨에게 환자 2명의 레진치료를 지시한 혐의다. 그리고 간호조무사인 B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B씨 또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무면허 위임진료는 해당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한 당사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가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등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