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은평구치과의사회(회장 권태훈·이하 은평구회)가 지난 2월 23일 제4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 열리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무비용 지출 내역 공개’를 골자로 한 촉구안 상정을 의결했다.
은평구회 권태훈 회장은 “2024년 올해에도 우리 20대 집행부 임원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은평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 총회를 통해 은평구회가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3년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가 이견없이 통과됐고, 올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또한 무난히 승인됐다.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서울지부 총회 및 치협 총회 파견 대의원 확정의 건 △치협 법무비용 공개 및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진상 파악 촉구의 건 △통합전문의 별도회계 적립금을 협회 회관 신축기금 적립금 전환의 건 등이 다뤄졌다.
특히, 치협 법무비용 공개 촉구 안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32대 치협 박태근 집행부 당시 감사보고서에서는 부적절한 법무비용 지출을 지적한 바 있는데, 현 33대 집행부 들어서도 법무비용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은평구회는 2023년 회계연도 치협 법무비용의 공개 및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진상 파악을 촉구할 것을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반면, 통합전문의 별도회계 관련 안건은 장시간 논의 끝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