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스탭 부재로 진료실이 멈춘다면? “서울지부 문을 두드리세요”

URL복사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 서울지부 전회원 대상 시범사업 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보조인력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에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원가 최대 난제로 꼽히는 구인난. 그간 치과계는 치과위생사 정원확대, 유휴인력 재취업 및 취업연계, 일반인 치과취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서울지부 또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구회에서부터 확대된 치과환경관리사, 치과소독관리사 양성 과정을 지원해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기 구인이 필요한 치과에 필요 인력을 직접 매칭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회원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200여명 인재풀 확보

현시점 2인 미만 회원 치과라면 신청 가능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는 갑작스러운 결원으로 근무직원이 2인 미만(1 또는 0명)이 된 경우 서울지부로 도움을 요청하면 빠른 시일 내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긴급지원을 희망하는 원장은 서울지부 홈페이지(치과의사전용 알림마당)에 접속해 현재 치과 근무인력 수, 요청하는 진료스탭의 업무와 시급 등의 정보를 기입해 신청하고, 보조인력특위는 보유하고 있는 인재풀에 관련 공고를 올려 지원자를 받아 매칭하게 된다.

 

구인조건이 되는 시급은 신청 치과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매칭 후에는 1회 파견 시 5일간 근무(40시간)를 하게 되는 것이 기본 조건이며, 표준근로계약서(세전 기준)를 제공한다. 서울지부는 이 사업에 보다많은 진료스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업무를 성실히 완료한 스탭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백화점상품권 5만원)를 제공하고, 단톡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재풀에서는 정기적인 이벤트를 통해 모집 및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보조인력특위는 5일로 정해진 근무일정에 아쉬움을 표하는 회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5일 근무 후 해당 치과와 진료스탭 간 협의에 따라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하는 등의 문제는 자율적인 계약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이 ‘2인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치과규모가 2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10명이 근무하는 치과였어도 갑작스런 결원으로 인해 현재 스탭이 1명이거나 전혀 없어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지부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더 많은 혜택을 고루 나누기 위해 한번 신청 후에는 3개월 후 다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필요할 때 힘이 되는 지부 역할에 방점

 

이 사업의 출발점은 갑작스러운 결원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 하는 회원들에게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어느날 치과 문을 열었더니 직원들이 단체로 사직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치거나 연락마저 두절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경험하는 부분이다. 이 경우 대부분 기존에 근무했던 스탭들에게 연락하거나 지인을 동원하거나, 이곳저곳 구인게시판을 활용하게 된다. 단기 구인의 경우 진료스탭 커뮤니티를 통해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방법조차 몰라 막막한 원장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지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데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서울지부 보조인력특위는 일단 회원들의 요청에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갖추고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서울지부 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꾸준히 참여를 독려하고 소속감을 심어주면서 서울지부 회원 치과 파견근무에 관심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덴탈잡, 명품치과위생사카페, 치건사모 등 구인사이트, 진료스탭 커뮤니티와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유관단체의 협조를 통해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200여명을 확보하고 별도 관리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구회 및 서울지부 임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1차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시범사업 대상을 전회원으로 확대했다. 그간 10여건의 매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업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서울지부 보조인력특위 김석중 간사(치무이사)는 “집행부 출범과 함께 준비를 시작하며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고, 관계기관 등과 20여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협조를 구해왔다”면서 “적정수요와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며 회원과 스탭의 평가를 받아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파견 직원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해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파견된 스탭은 현재 휴직 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구인한 치과는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업초기에는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이해가 배려가 필요하다. 그 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더 많은 회원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