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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특례법, 조정·감정제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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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중증진료 보상에 5년간 1조3,000억원 투입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의사는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이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조정·감정서 작성 절차를 표준화하고, 신청절차는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아중증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그리고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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