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10.7℃
  • 구름조금대전 11.2℃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15.3℃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11.2℃
  • 흐림제주 17.1℃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9.1℃
  • 맑음금산 9.3℃
  • 구름조금강진군 14.4℃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분쟁 특례법, 조정·감정제도 혁신

URL복사

정부, 소아중증진료 보상에 5년간 1조3,000억원 투입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의사는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이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조정·감정서 작성 절차를 표준화하고, 신청절차는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아중증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그리고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