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10.7℃
  • 구름조금대전 11.2℃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15.3℃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11.2℃
  • 흐림제주 17.1℃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9.1℃
  • 맑음금산 9.3℃
  • 구름조금강진군 14.4℃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정갈등 최고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3개월

URL복사

의대 교수 사직 행렬,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직후인 지난달 6일, 의협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 주요 의협 수뇌부에게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첫 행정처분이 나온 것이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비대위 총회에서 16개 의대에서 사직 제출에 대한 설문을 마무리했고,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사직 결의는 더욱 확산하며, 19개 의대 교수들이 동참을 결의했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병원의 교수들도 동참한다.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추진과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침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교수들은 “의-정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고, 의료계도 전면백지화 주장에서 한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하면서도 2,000명 증원 요구에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출구 없는 정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진료공백, 하루 수억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병원계 현실도 들려오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