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7.2℃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북치과의사회,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안) 치협 총회로

URL복사

치협 감사 '임기단축-업무지침 제정(안)'도 4월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치협 상대 소송 남발 막기 위해 재판 결과 따른 소송비 고발자 부담 추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이하 경북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1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경북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를 폐지하고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자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고 △불법 선거운동 처벌 강화의 안 △감사 업무지침 제정의 안 △치협 상대 고소·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안 △면허신고 절차의 지부 이관의 안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촉구의 안 △법정의무교육 재정비 및 간소화 요청의 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돼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북지부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불법 선거운동이 확인될 때마다 공개경고와 기탁금 1/3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 신설하자”고 촉구했다. 치협 회장단 선거 이후 고소·고발이 남발돼 회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며 “치협을 상대로 한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제기한 소에 패소한 경우 치협의 법무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고자 한다”는 안이 통과됐다. 또한 "지난해 불거진 치협 압수수색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업무에 막대한 차질은 빚은 초유의 사건"이라면서 "문제의 발단이 된 집행부와 감사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위해 감사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새로운 업무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안건도 원안 통과됐다.

 

이 외에도 의료인 면허신고 시 소속지부를 통해 치협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과의 차등을 줘야 한다는 안,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정의무교육 재정비와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안,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안이 통과돼 치협 대의원총회를 기다리게 됐다.

 

경북지부 차원에서는 경북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북구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분회를 삭제하는 안, 2007년 ‘의료법 개악저지 전국 회원 궐기대회’를 위해 신설했던 ‘의권신장사업 특별회비’를 회관건립기금으로 이관해 적립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경북지부 염도섭 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일본 치과선단기술연구소 오사카지부와의 교류가 재개됐고, 사회소통공헌단 활동의 일환으로 경산과 안동에서 진료봉사를 시행하고 해외 의료봉사로 캄보디아를 방문했으며, 장애인협회와 수해를 입은 예천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계획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며 경북지부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면서 “경북 간호조무사회와 함께 간호조무사 대상 진료스탭 직무교육 등을 진행해 회원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부 대의원총회 개회식에는 치협 황혜경 부회장, 경북치대 이재목 학장,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원장, 심평원 대구경북본부 김기원 본부장,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박세호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경북치대동창회 안치홍 회장, 대구·경북치과산업협회 윤범철 수석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