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6.4℃
  • 구름조금대전 -6.1℃
  • 구름조금대구 -2.1℃
  • 맑음울산 -2.5℃
  • 흐림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0.7℃
  • 흐림고창 -5.9℃
  • 구름많음제주 2.3℃
  • 맑음강화 -7.4℃
  • 흐림보은 -8.0℃
  • 구름조금금산 -6.1℃
  • 구름조금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더스마일치과’ 4월말 이전, 오스템임플란트 후원금 쾌척

URL복사

스마일재단, “중증장애인 치과치료에 큰 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의 장애인 치과센터 ‘더스마일치과의원(센터장 김우성)’이 이전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가 6,000만원을 후원하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에 뜻을 모았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3월 26일 기금전달식을 개최하고, 오스템임플란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올해 11월이면 개원 10주년을 맞는 더스마일치과는 지난 9년간 장애인 1,918명에게 1만6,901회의 치과진료를 진행했다. 자폐, 뇌병변, 지적장애 등 치과치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1차 기관으로, 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199건의 전신마취 하 수술을 진행하며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치과치료비의 40%를 감면해주고 있다.

 

2014년 영등포 나로센터에 문을 연 더스마일치과는 2020년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로 이전했고, 오는 4월 말 은평구 유림빌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치과가 아닌 만큼 이전과 인테리어,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오스템임플란트가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6,000만원을 후원하기로 흔쾌히 나섰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더스마일치과가 영리를 추구하는 치과가 아니다 보니 이전비용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오스템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그 뜻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우성 센터장 역시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 기회가 더 주어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최병용 이사는 “치과의사의 더 좋은 진료를 도움으로써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회사의 경영이념이 장애인 치과센터 후원 기회로 이어진 데 대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사업에 더욱 기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