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전라남도 강진경찰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 사기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피의자 박◯◯씨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 요청을 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피의자 박 모씨는 지난 2016년부터 여러 가명을 사용해 전국에 있는 치과, 안과 등을 돌아다니며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을 일삼아 현재 전국 수배중이라는 것.
피의자 박 모씨가 최근에 벌인 범행 수법을 보면, “한 달간 홍보 업무를 담당할테니 성과를 보고 정식으로 채용해 달라”면서 치과 등 의료기관에 접근, 병원 마케팅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명목 등으로 활동비를 편취했다. 또한 병원 홍보부장이나 행정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환자에게 접근해 치료비를 선결제하게 한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당첨되게 해준다면서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편취하기도 했다.
박 모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병원 직함을 활용해 공사업자에게 접근, 업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에 치협 측은 해당 사기혐의 피의자 박 모씨에게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국 시도지부에 경찰의 수사공조 요청 공문을 이첩, 피의자 발견 시 해당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