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기공사 기공수가 분리되나?

URL복사

더불어민주연합,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 공약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료직역별 업무범위 명확화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4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주된 내용은 △명확한 의료직역별 업무범위 조정 △직역별 전문자격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 도입 △동네병의원 근무 보건의료인들의 워라밸 보장 등이다. 특히 의료직역별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 특위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현재 가정방문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는 혈당확인도 어렵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도 병원 외부에서 환자 치료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낡은 의료법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기준에 따라 의료행위에 지불되는 수가가 모두 의사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행위, 작업치료사의 작업치료행위,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검사행위도 모두 의사의 행위수가로 합산되고,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력기준조차 없어 부족한 인력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특위의 생각이다. 공약이 이행된다면 치과기공사의 기공수가도 별도 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위는 “보건의료직종별로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건보 수가에 반영된 보건의료인력 인건비만큼 각 보건의료인력 직종별로 구분해서 직접 보상을 받도록 하면, 지금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외의 모든 직역에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