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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인상-법무비용 소명’ 치협 총회 최대 이슈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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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 철저, 경영환경 개선 안건 다수 상정…회장단 선거 정관개정안도 관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5개의 정관개정안과 85개의 일반안건이 상정돼 대의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회원 의무-회장단 선거 정관개정안 상정

 

치협 집행부는 소속지부를 통해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고, 소속지부를 거쳐 치협에 등록하도록 하는 ‘회원의 의무’에 예외규정을 두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공중보건의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비개원의’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부에 등록하지 못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중앙회가 직접 관리한다는 것. 다만, 분회와 지부를 거치도록 돼 있는 현행 방식에 일부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

 

치협 회장단 선거 관련 정관개정안은 지부를 통해 상정됐다. 현직 협회나 지부의 임원으로서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면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자는 안이 경기·전남지부에서 상정됐고, 결선투표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은 전남·경북지부에서 상정했다.

 

8년만의 회비 인상? 법무비용 소명 요구도

 

치협은 올해 8년만에 ‘회비 인상의 건’을 상정했다. 경직성 고정비 및 관리비 집행 예상금액을 제외하면 업무 마비 수준으로,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만원, 정상적인 회무가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5만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현재 치협 회비는 27만원이다.

 

△치협 법률비용 소명 요구의 건(서울) △치협 법무비용 지출내역 공개와 명확한 감사 요청의 건(경기) △치협 법무법인 비용 상한선 설정 건(강원) △치협 상대 고소, 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건(경북) 등 치협 법무비용에 대한 안건도 다수 상정됐다.

 

서울지부는 박태근 회장의 후보자 신분 당시 제기된 소송 법무비용이 협회비로 부당하게 충당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경기지부는 치협의 법무비용 내역 공개와 지출 규정을 따져보겠다는 것. 강원지부는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된 법무비용 지출이 9건 약 2억원에 달한다며 치협 법무비용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안건을, 경북지부는 치협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건을 제안했다.

 

지부-분회 활성화 위해 회원-비회원 차등 필요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보호하고, 개원가를 혼란시키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지부는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시 비용을 차등 적용할 것,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을 보이콧하고 복지부로 이관할 것, 치협이 지원하는 단체의 학술대회에서도 등록금 차등이 적용돼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충남지부는 미가입 및 장기 회비미납 회원에게는 치협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유료화하거나 제한하고, 보수교육 비용도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지부도 면허신고 절차를 지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이러한 안건은 지부, 분회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부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불법 저수가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제재 강화,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안건이 부산·대구·경기지부에서 상정됐으며, 인천지부는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치과 제재 및 대처방안의 건’을 상정했다. 이와 더불어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전면 금지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안건과 SNS 및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확대하자는 안건이 서울지부에서, 불법의료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촉구하는 안건이 광주·경기지부에서 상정됐다.

 

보험 임플란트 확대-개선 관심 커

 

보험 임플란트에 대한 개선 요구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PFM뿐 아니라 지르코니아가 포함돼야 한다는 안건이 대구·전북·전남지부에서 상정된 가운데, 서울지부는 PFM보다 높은 수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한 안건을, 강원지부는 보철물 종류 및 기성 지대주 제한을 폐지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오버덴처, 무치악 환자도 보험 적용이 돼야 한다는 안건이 대구와 강원·전남·경북·광주지부에서 상정됐고, 보험 임플란트를 4개까지 확대하자는 안건이 인천·강원·전북·전남지부에서 올라왔다. 경기지부는 수가 유지를 전제로 임플란트 개수 또는 연령확대를, 서울지부는 보험 임플란트 확대가 불러올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이 외에도 개원가 난제인 구인구직난 해결, 비급여 관리제도 및 법정의무교육 등 행정업무 해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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