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신규 공보의 716명, 전년대비 35% 급감

URL복사

치과공보의 185명, 의-치-한 모두 감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도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716명, 이 가운데 치과의사는 185명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지난 4월 8일 올해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716명에 대해 중앙직무교육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36개월의 복무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의과 255명, 한의과 276명, 그리고 치과는 185명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올해 3년차 복무 만료자가 1,01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공보의가 302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과는 216명이 감소해 만료자 대비 70.3%에 불과했고,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해 만료자 대비 치과는 81.1%, 한의과는 86.5%에 그쳤다.

 

실제로 신규 공보의 수는 2015년 1,071명에서 2017년 1,366명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1,006명으로 감소했다. 2020년 1,309명으로 다시 늘었지만 2021년 1,033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1,048명, 2023년 1,106명으로 완만히 유지되는 듯했으나 올해 71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1년 사이에 35%나 감소한 셈이다.

 

한편 올 3월 기준 공보의 3,167명이 보건(지)소에 85.5%, 국공립병원에 6.1%, 교정시설에 3.0%가 근무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