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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2차 시범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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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까지, 3~5개 지역 선정 계획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신규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가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이 대상이며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파노라마 검사와 치아홈메우기 등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1회당 4만5,730원이 책정돼 있다. 연1회는 기본서비스로 실시하고, 충치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은 매회(최대 3년간 6회) 실시해 선별적용한다.

 

서울, 경기 등 몇몇 지차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유사하지만 기간과 비용, 그리고 서비스 비용 중 아동 본인부담이 10%(공단부담 90%) 존재한다는 등의 차이가 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두 지역의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4회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한 아동의 구강상태가 향상됐다는 발표도 있었다.

 

복지부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오는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2차 시범사업에는 광주와 세종은 지속하고, 추가로 3~5개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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