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2차 시범사업 공모

URL복사

4월 26일까지, 3~5개 지역 선정 계획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신규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가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이 대상이며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파노라마 검사와 치아홈메우기 등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1회당 4만5,730원이 책정돼 있다. 연1회는 기본서비스로 실시하고, 충치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은 매회(최대 3년간 6회) 실시해 선별적용한다.

 

서울, 경기 등 몇몇 지차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유사하지만 기간과 비용, 그리고 서비스 비용 중 아동 본인부담이 10%(공단부담 90%) 존재한다는 등의 차이가 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두 지역의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4회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한 아동의 구강상태가 향상됐다는 발표도 있었다.

 

복지부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오는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2차 시범사업에는 광주와 세종은 지속하고, 추가로 3~5개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