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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의료법인 이사 겸직 1인1개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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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인 병원서는 의료행위 없어, 자격정지 처분 취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개원의가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더라도 1인1개소법 위반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개원의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북 경주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병원 3곳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료법 제33조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정의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A씨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A씨가 의료법인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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