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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파행 속 대학병원 교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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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살인적 강제노동 즉각 중단하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정갈등이 심화되며 의료현장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 소속 교수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월 24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자택에서 돌연 숨진 데 이어, 4월 19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학병원 교수가 근무증 장폐색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20일 오전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4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 2월 초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정책의 결과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가 이어지고, 그 빈자리를 의대 교수들이 힘들게 메우고 있다”면서 “외래 및 당직 근무 등 주52시간(근로기준법)을 심각하게 초과하는 고강도 업무를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를 강요받다 유명을 달리한 두 교수에 대해 산업재해와 정부의 명령에 의한 희생이므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면서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대학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일반 근로자와 차별된 살인적 강제노동 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을 보호하라”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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