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세균 PCR 검사 ‘오랄바이옴체크’ 신뢰도 높아

URL복사

관련 논문 치주과학회지 게재 승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과나무의료재단 의생명연구소(소장 황인성)와 닥스메디오랄바이옴(대표 노미화·이하 닥스메디)이 공동으로 개발한 구강세균 PCR검사 ‘오랄바이옴체크’의 정확도 신뢰성이 높다는 내용이 SCIE 저널인 대한치주과학회지(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에 게재 승인됐다.

 

‘오랄바이옴체크’는 타액 내 세균의 유전자를 정제해 구강유해균을 정량화하고 이를 데이터로 제공하는 검사로, 기존 치주염 진단을 더욱 정확하고 신뢰 있는 결과로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어 환자 스스로 치주염 예방에 근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연구논문 게재 승인으로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및 분석 전문기업 닥스메디 ‘오랄바이옴체크’가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를 인정받은 것.

 

닥스메디 연구소 황지영 팀장은 “기존 구강세균 PCR 검사는 세균이 가지고 있는 DNA 특정 일부분만 탐지하도록 설계돼 있어 실제 세균 개수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연구논문에서는 기존 구강세균 PCR 검사의 오류를 보완해 세균 DNA 특정 일부분이 아닌, 실제 개수(집락형성단위, colony-forming unit) 측정 기술을 혁신 내용으로 손꼽았다”고 밝혔다.

 

‘오랄바이옴체크’ 연구논문은 ‘Highly accurate measurement of relative abundance of oral pathogenic bacteria using colony-forming unit-based qPCR’이란 제목으로 대한치주과학회지(JPIS)에 게재될 예정이다.

 

‘오랄바이옴체크’ 구강세균 PCR 검사는 현재 전국 치과병·의원과 건강검진센터에 보급 중으로, 향후 많은 의료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