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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소비자원과 6월 한 달간 대국민 캠페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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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의 날 맞아 ‘공장형 치과’ 피해 예방 캠페인 전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한 달간 치과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플란트 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라는 표어와 함께 임플란트 치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포스터로 제작해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 게시하고 서울지부 회원 치과, 서울지역 보건소 등에 개별 발송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소위 ‘공장형 치과’로 불리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치과들에 대한 심각성을 치과의사 단체인 서울지부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비자원 모두가 공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장형 치과들의 특징은 초저가 진료비를 내세운 불법 의료광고를 SNS 상에 무분별하게 퍼뜨리고 있다는 점.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명 ‘DB광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내세우고 있다.

 

저렴한 진료비로 광고해 환자들을 모집한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수익만 우선으로 하는 ‘공장형 치과’에 대한 문제는 치과계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제는 소비자들도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할 시점이다.

 

불법 의료광고 근절 시급 
일부 ‘공장형’ 치과들의 값싼 임플란트 진료비를 내세운 불법 의료광고가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치과계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

 

서울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지부 불법대책특위는 불법 의료광고 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치과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표로 대국민 캠페인을 기획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증가 원인 중 하나를 최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모집하는 공장형 치과들의 미흡한 사후관리를 꼽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최저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서울지부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에 나서게 됐다.

 

서울지부는 일부 공장형 치과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는 물론, 문제가 심각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경찰 등 행정당국에 신고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지부 측은 “일부 치과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필요 시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최근에는 값싼 임플란트 진료비를 내세운 ‘공장형’ 치과들이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치과계 내부서도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에 더욱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부와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공장형 치과 NO’ 등 문구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의료소비자가 공장형 치과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치과를 선택하고, 시술받은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한 구강위생과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서울지부와 협력해 의료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치과 의료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인과 의료소비자 간의 분쟁 확산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포스터는 양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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