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수원시치과의사회, 장안구보건소와 MOU

URL복사

취약계층 구강건강 위한 협력 강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가 장안구보건소와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30일 수원분회 한가족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과 장안구보건소 이현미 소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사업 참여·협력 △정기적인 봉사활동 홍보 △한가족센터 지원사항 협력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교육정보 대시민 홍보 등을 약속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안구보건소와 함께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봉사 및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어지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윤범 총무이사 또한 “치과의사회와 관공서인 보건소 간 MOU를 체결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구강건강관리를 발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모범적인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면서 “타 지역에서도 관공서와 치과의사회 간 발전적인 관계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분회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꿈을키우는집’ 원아들에게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등 진료봉사에 나섰고, 6월부터는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과 함께 불소도포와 잇솔질교육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꾸준한 진료봉사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있는 수원분회가 보건소와 탄탄한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