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목)

  • 구름많음동두천 14.0℃
  • 구름많음강릉 13.1℃
  • 황사서울 12.5℃
  • 구름많음대전 15.2℃
  • 구름많음대구 15.8℃
  • 흐림울산 14.1℃
  • 구름많음광주 16.6℃
  • 흐림부산 16.0℃
  • 구름많음고창 13.7℃
  • 흐림제주 13.9℃
  • 구름조금강화 11.3℃
  • 구름많음보은 14.3℃
  • 구름많음금산 14.0℃
  • 구름조금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6.1℃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수원시치과의사회, 장안구보건소와 MOU

URL복사

취약계층 구강건강 위한 협력 강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가 장안구보건소와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30일 수원분회 한가족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과 장안구보건소 이현미 소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사업 참여·협력 △정기적인 봉사활동 홍보 △한가족센터 지원사항 협력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교육정보 대시민 홍보 등을 약속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안구보건소와 함께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봉사 및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어지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윤범 총무이사 또한 “치과의사회와 관공서인 보건소 간 MOU를 체결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구강건강관리를 발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모범적인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면서 “타 지역에서도 관공서와 치과의사회 간 발전적인 관계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분회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꿈을키우는집’ 원아들에게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등 진료봉사에 나섰고, 6월부터는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과 함께 불소도포와 잇솔질교육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꾸준한 진료봉사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있는 수원분회가 보건소와 탄탄한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단기적으로 사고팔지 않는 이유 | 변동성을 기회로 삼는 투자 전략

최근 자산시장에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자산을 사고팔며 수익을 극대화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잦은 매매는 장기적으로 투자성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오늘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이유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필연적이다 변동성은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지만,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만약 변동성 없이 시장이 단순히 우상향만 한다면,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이익을 얻지만, 후발 투자자들은 진입 기회를 얻기 어렵다. 변동성이 없는 시장은 결국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변동성은 단순한 시장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S&P500 지수의 주봉 차트를 보면, 과거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 구간(푸른색 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의 급락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여러 번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