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10.0℃
  • 박무서울 4.9℃
  • 박무대전 8.1℃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5.6℃
  • 맑음부산 7.6℃
  • 흐림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2.1℃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불법 의료행위 척결, 치과계 자정 노력 필요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대응특위 내부 캠페인 추진키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응특위)가 지난 6월 18일 회의를 갖고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치과계 내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한 ‘공장형 치과 NO’ 캠페인 관련 경과보고 및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불법대응특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불법대응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공교롭게도 최근 강남의 두 개 치과가 연속으로 폐업을 하면서 ‘먹튀치과’ 논란이 또 다시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공장형 치과 NO’ 캠페인을 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한 것이 시의적절했지만,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다. 초저수가를 내세운 불법의료광고가 결국 먹튀치과 문제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법대응특위는 ‘치과의사 내부 캠페인’의 핵심을 치과의료윤리에  맞추고, 다양한 루트로 윤리교육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강연자료를 제작하고, 추후 서울지부 학술위원회와 논의해 보수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 특위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필요시 25개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대응특위는 오는 9월 27일 치과윤리를 주제로 제3차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