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외래 365일 초과, 본인부담률 90% 적용

URL복사

7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연간 외래진료가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평균 본인부담률은 평균 20% 수준(의원급 30%)이지만 이 경우에는 90%까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준다는 것이다.

 

약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외래진료가 연간 366회를 기록하는 순간부터 적용된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화)로서 해당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나 중증장애인은 건보공단 내 ‘과다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 적용 제외하며, 경증질환으로 365회를 넘으면 대상에 포함된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는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연 365회를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고,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미납부금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사후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은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으며, 대상 환자는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F029’를 기재하고 청구한다. 차등제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 90%는 현장적용이 기준이며, 본인부담률을 잘못 적용했다면 환자에게 미수납된 차액을 추가 수납하고, 기청구된 명세서는 심평원에 보완청구하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