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7월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 모든 행정처분을 중단, 철회하고,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대본은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고, 각 수련병원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전공의 처우개선 등도 언급했지만, 의대정원 원점 논의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복귀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