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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면허취소법, 부작용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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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치·의·한 3개 의료인 단체 김선민 의원 간담회
자율징계권 강화 필요성도 피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3개 의료단체 의료인면허취소법대응TF가 22대 국회 보건복지원회 의원들과 연속 간담회를 통해 소위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부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25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을 찾아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TF 임현선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시한의사회는 TF 박태호 위원장이 서울지부는 TF 장영운 간사가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의료업무와 관계없는 범죄로 인해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현행법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중대한 범죄를 제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를 면제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는데, 과잉진료는 물론, 비급여 허위광고 및 불법 의료광고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시 허가보다 신고만 하면 되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3개 의료단체 관계자들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각 의료단체가 스크리닝을 하고, 자율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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