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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의료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 합리적 관리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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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의료상생협, 선의의 피해도 의료기관 불편도 최소화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가 지난 7월 19일 2024년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의사회·한의사회·병원회·간호사회 등 서울시의료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주요 현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과다의료이용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으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7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황과 대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초과한 이용자는 이후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알림제도를 활용해 대상자에게 사전고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에 나선 건강보험연구원 건강관리연구센터 최정규 연구원에 따르면, 과다의료이용자 상위 1%가 총진료비의 20%, 상위 5%가 총진료비의 50%를 지출하고 있다. 1일 평균 5~6개 기관, 최대 10개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례도 공개됐다. 65~79세 고령에서 의원 및 한방의 비중이 높았고, 그중에서도 정형외과와 침구과에 집중됐으며,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안정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불필요한 과다의료이용 현황에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의료이용자 입장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복합질환으로 의료이용 횟수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365회 이상 과다이용 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의료이용자는 2022년 기준 2,467명으로 구 단위에서 직접 관리도 가능한 정도인 만큼 이들의 실태를 면밀히 보고 계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진료와 청구 사이에 2~3개월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불필요한 마찰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공단은 현재 횟수에 제한을 두고 우편이나 알림톡을 통해 충분히 고지하고,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불편이 없도록 환수 등의 문제는 공단에서 직접 처리한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 외에도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 담배소송 진행과정 등에 대한 공단의 보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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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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