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기도 이천에 있는 대기업 A사 내에 운영되고 있는 치과가 ‘사무장병원’ 혐의로 해당 치과 관계자들이 대거 입건됐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기업 A사 내 치과의원 운영자 B씨 등 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지난 8월 12일 밝혔다. 치과의사가 아닌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치과의사의 이름을 빌려 A사 내 치과의원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A사 내 치과는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B씨 등을 고발했고, 경찰이 조사에 나서 해당 치과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치과의원을 운영하게 된 경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챙긴 부당 이득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A사 측은 해당 치과는 회사 구성원 편의를 위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고 밝혔고, 관리감독 의무나 권한 등 아무러 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