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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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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기간을 갖는다. 8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처벌 등 주요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달라진 법 적용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한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다룬다.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큰 만큼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카페나 블로그 홈 화면을 통해 공지하거나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시서 등을 통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고하면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네이버 카페 홈 공지에는 “20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카페에 작성·게시·유통되지 않다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으로 게재된다.

 

한편,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보험사기 및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가짜 환자를 모집해 15억원을 편취한 병원장 등 267명을 검거한 사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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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