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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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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기간을 갖는다. 8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처벌 등 주요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달라진 법 적용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한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다룬다.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큰 만큼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카페나 블로그 홈 화면을 통해 공지하거나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시서 등을 통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고하면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네이버 카페 홈 공지에는 “20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카페에 작성·게시·유통되지 않다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으로 게재된다.

 

한편,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보험사기 및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가짜 환자를 모집해 15억원을 편취한 병원장 등 267명을 검거한 사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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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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