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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설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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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사고 소통법’ 도입 검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의료사고 소통법’ 도입을 강조하고 나섰다.

 

‘환자 대변인제’를 운영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항력 분만사고 등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20일 관련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소통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사고 소통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자발적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공감과 유감을 전하며 사건조사를 약속한 후 그 원인이 의료오류임이 밝혀지면 사과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과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의료인의 사과를 전제로 하는 사과 의무화법이 아니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의료개혁추진단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환자 대변인 신설과 옴부즈만제도를 신설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불가항력 분만사고 등에 대한 보상은 현실화하겠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운영하고 있고, 실제 소송 건수가 줄어든 점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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