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윤 의원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토론회

URL복사

오는 8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위한 정책대안 모색 기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의정갈등 여파로 의료인력 이탈이 이어지면서 응급실 운영이 축소되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배후진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을 좌장으로,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강지훈 교수가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응급신경계 질환의 협력 대응과 발전 등을 각각 발제한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중앙심뇌혈관센터 이해영 센터장,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홍석경 교수, 대한응급의학회 민진홍 보험이사, 국립중앙의료원 영상의학과 진성찬 전문의, 경북대학교병원 김건엽 공공부원장,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원장,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여한다.

 

 

김윤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가 적절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상황은 우리 응급의료체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인력의 번아웃 문제 해소와 더불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고견들이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