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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급적용법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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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 설치 추진
대상 및 소방시설 종류 사회적 의견 수렴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과 관련해,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화재사고가 난 해당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고 의원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 화재취약 및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 구체적인 소방시설의 종류는 정부 측이 사회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고동진 의원은 “화재 대비를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가 바로 스프링클러”라며 “신축 건물에만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면 화재 예방에는 분명한 한계로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급입법을 통한 기존 건물들의 방화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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