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토)

  • 흐림동두천 28.1℃
  • 흐림강릉 23.4℃
  • 흐림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1.9℃
  • 구름많음대구 33.1℃
  • 맑음울산 32.8℃
  • 맑음광주 33.3℃
  • 맑음부산 33.7℃
  • 구름조금고창 32.7℃
  • 맑음제주 31.6℃
  • 흐림강화 28.2℃
  • 구름조금보은 32.1℃
  • 구름조금금산 32.4℃
  • 구름조금강진군 34.8℃
  • 구름조금경주시 34.2℃
  • 구름조금거제 3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절대 아프지 마라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기적이 일어났다. 국내에서 가장 작게 태어난 쌍둥이가 고비를 넘기고 가족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간다. 쌍둥이는 몸무게 410g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현재는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 덕분에 4kg이 넘을 정도로 성장했다. 세종충남대병원에 따르면 쌍둥이는 예정일보다 훨씬 이른 22주 3일 만에 출생했다. 보통 출산아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국제질병 분류상 생존 출산 시기는 임신 22주부터다. 실제 생존 가능성은 임신 24주 미만의 미숙아가 20% 전후에 불과하고 쌍둥이의 생존 가능성은 그보다도 더 희박해 통계조차 없었다.

 

국내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작게 태어난 쌍둥이가 출생 직후 탯줄을 자르자마자 기관 삽관 등의 소생술을 받았고, 충남대병원 의료진은 급히 청진기로 심박수를 확인한 뒤 산소호흡기를 씌운 후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다.

 

쌍둥이에게는 숱한 위기가 닥쳤다. 형은 생후 30일 만에 괴사성 장염에 따른 장천공으로 몸무게가 1kg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수술을 받았다. 동생은 태어난 다음 날 기흉이 생겨 가슴에 흉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견뎌야 했다.

 

다행히 부모의 간절한 바람과 소아외과, 신생아과 등 병원 의료진의 긴밀한 협진 및 헌신으로 쌍둥이는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 동생은 태어난 지 55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고 처음으로 울었다. 현재 쌍둥이는 체중이 4kg을 넘겼고, 합병증도 없이 건강한 상태다. 동생은 이날 먼저 퇴원했다. 형도 조만간 퇴원을 앞두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 따르면 22주 3일보다 빠른 아기가 쌍둥이로 모두 생존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었던 사례다. 의료진의 헌신과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하지만 이러한 감동적인 사례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다.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역시 재정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개원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지속되고 있는 전공의 부재로 인해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병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 조직 축소,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화, 예산 감축 조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센터와 소아응급센터, 신생아 중환자실, 심뇌혈관센터의 손실로 현 상태로는 지속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쉽게 말해서 쌍둥이의 기적이 이제는 충남대병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무너져 가는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5개월간 국민 건강을 위해 아껴야 할 건보재정 2조 2,000억원이 투입되었고, 충남대병원은 부도 위기에다 앞으로도 매달 100억원씩 적자이고 9월부터는 의료인, 의료기사, 행정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임금이 미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적자가 너무 크고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해서 추가 대출은 어렵기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지 않으면 충남에서 가장 큰 거점 병원이자 국립대학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정부 주요 공무원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세종시의 거점 병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충남대병원이 ‘디폴트’ 선언을 하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면 대전, 충남, 세종의 의료 핵심은 없어진다. 충남대병원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은 적다. 국립대병원 중에서 충남대병원 한 곳만 유독 힘들다고 하면 정부가 이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른 국립대병원도 의정 갈등의 여파로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즉 충남대병원에 국가 지원금이 투입되는 순간 다른 국립대병원에도 국가 지원금 투입이 고려되어야 하고. 다른 사립대학병원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충남이 시작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5개월 만에 지방 거점 병원은 하나씩 재정 악화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수많은 핵심 인력은 인력 감축의 불안에 떨고 있으며, 지방 거점 병원에 다니던 국민은 앞으로 절대 아프면 안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