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2.8℃
  • 서울 25.5℃
  • 흐림대전 26.6℃
  • 박무대구 27.1℃
  • 박무울산 27.1℃
  • 구름많음광주 29.1℃
  • 구름많음부산 29.8℃
  • 구름많음고창 28.9℃
  • 맑음제주 31.0℃
  • 흐림강화 24.0℃
  • 흐림보은 25.5℃
  • 흐림금산 26.4℃
  • 흐림강진군 29.1℃
  • 구름많음경주시 26.6℃
  • 흐림거제 29.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고동진 의원,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 발의

URL복사

유포 목적 아니라도 당사자 의사 반하면 처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의 경우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국내법에서는 관련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포했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가 없고, 이를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 

 

또한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보이스 피싱 사례에 악용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AI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혹시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최근 광주소재 치과에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악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나마 큰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다. 뉴스에 의하면 치과진료에 불만을 지닌 70대 환자의 소행이라 한다. 아마도 범인은 폭력적 성향과 분노조절 장애를 같이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학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행동은 성격장애거나 간헐적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성격장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등이 대표적이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고, 거짓말, 사기, 폭력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며, 인간관계에서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고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워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인해, 비판을 받으면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반면 간헐적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뇌 영역 기능 이상으로 발생해 성격장애와는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