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고동진 의원,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 발의

URL복사

유포 목적 아니라도 당사자 의사 반하면 처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의 경우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국내법에서는 관련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포했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가 없고, 이를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 

 

또한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보이스 피싱 사례에 악용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AI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