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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치과의사 등 의료인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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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의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올해 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제6차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한다.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 추계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해 결정하고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때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에서 추계 논의 시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추계 결과 반영방식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와 관련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2025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과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급추계 전문위, 직종별 자문위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의료인력 추계는 우선 의사, 간호사부터 실시하고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으로 추계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특히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련체계 혁신을 위한 국가 투자도 확대한다. 2025년부터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전공의가 병동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지도전문의의 밀착지도, 사례토론 등 역량 강화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집중 수련시간 활용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 추가 설치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체계는 다기관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다기관 협력체계 전환을 통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특히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씩 지급하는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와 분만 분야 전임의도 추가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공의 종합계획과 수련 실태조사도 도입하며, 이에 따라 2025년 제1차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련실태조사는 3년 주기 단위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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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