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8월 30일 ‘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명(중복 신고인 1명)에게 총 1억8,8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00만원이며,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300만원이다.
최고 포상금이 지급될 신고자는 A치과의원을 신고했다. A치과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 13억2,8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병동전담인력으로 신고해 간호인력 등급을 위반하고, 방사선사와 의무기록사가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 등 8,08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B요양병원을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1,26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 도입됐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