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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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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방문의료 기반조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지난 8월 28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진천군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진천군 시범사업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지자체 담당자, 방문형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재가서비스 등 시범사업과 연관된 서비스 제공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현재 진천군은 건보공단-지자체-서비스 제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퇴원환자 재가복귀를 지원하는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간호센터 운영,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케어팜(carefarm)’ 사업 등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 속에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건강·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에 대비해 전국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12개 시범사업 지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업하고 있으며, 지역 내 방문의료 기반시설 확대 및 건보공단 사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면서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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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