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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교합학회 영남지부 학술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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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이소현-송주헌 교수 연자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영남지부(회장 공정욱)가 오는 9월 27일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경북대학교치과대학 니사금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집담회는 오후 7시 30분 시작된다.

 

이소현 교수(부산치대 치과보철과)의 ‘The Importance of Occlusal Plane Transfer and Clinical Tips for Analog and Digital Methods’ 강연을 시작으로, 송주헌 교수(조선치대 치과보철과)의 ‘석고 모형과 스캔 파일에서 교합채득법의 차이’ 강연으로 구성된다.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2점이 인정되는 강연으로, 사전등록은 9월 26일까지 가능하다.

 

특히 참가자들에게는 네오바이오텍의 임플란트 결합 강도 측정기 AnyCheck, 오스템 임플란트 토크 드라이버, 덴티움 골이식재 및 멤브레인, 신세계 상품권, 고급 칫솔 세트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는 게 학회 측의 설명이다.

 

교합학회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소정의 등록비로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현장등록은 정회원과 비회원 모두 등록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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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