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건강보험 청구가 14년간 3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결정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이미 지난해 총액인 1,878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금액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약국 2곳의 환수결정액은 720억4,400만원이었다. 그러나 7월 기준으로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2억6,700만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은 7.5%에 그쳤으며, 나머지 1,881억1,000만원(92.5%)은 징수하지 못했다.
사무장병원이 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지난 2009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14년간의 환수결정액 3조4,000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약 2,300억원(6.9%)에 불과하다. 나머지 93%에 해당하는 3조1,700억원 가량은 아직까지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미애 의원은 “재작년부터 불법개설기관 대상 환수결정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징수율이 매우 낮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