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일)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3.0℃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2.0℃
  • 흐림고창 -4.4℃
  • 제주 2.2℃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6.8℃
  • 흐림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국 찾은 외국인 환자, 1년 새 3배 급증

URL복사

2009년 이래 최대…치과 이용률 전년 比 70.3% 증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년 새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3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료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는 60만5,768명을 기록했다. 방문 국가는 198개국에 달했다.

 

외국인 환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3.5%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당시 12만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소폭 증가하면서 2022년 20만명대를 회복했고 지난해 60만명대로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8.5%), 미국(12.7%), 태국(5.1%), 몽골(3.6%) 순이었다. 상위 12개국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국가는 대만으로 866.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일본(762.8%), 싱가포르(257.9%), 호주(186.9%), 중국(155.3%)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가 찾은 지역으로는 서울이 78.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경기(8.4%), 대구(2.5%), 부산(2.1%), 인천(2.4%) 순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유형별 이용 비중은 의원이 66.5%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13.5%)과 상급종합병원(10.6%)이 뒤를 이었다.

 

또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한의원으로 689.9%를 기록했다. 의원은 346.6%, 치과의원은 70.3% 증가했다. 진료과별 유치 순위는 피부과가 1위를 차지했고 성형외과, 내과통합, 검진센터, 한방통합, 치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순을 기록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