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면허신고 시 마약 투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일 ‘결격사유의심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기관 보유 정보로는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정신질환 행정입원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중인 자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을 꼽았다. 이 외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해 체계적인 의료인 면허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