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동두천 18.2℃
  • 맑음강릉 21.1℃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20.3℃
  • 구름많음대구 19.9℃
  • 흐림울산 18.8℃
  • 흐림광주 19.9℃
  • 흐림부산 19.5℃
  • 흐림고창 19.3℃
  • 박무제주 17.0℃
  • 맑음강화 16.6℃
  • 맑음보은 20.5℃
  • 구름많음금산 20.3℃
  • 흐림강진군 19.9℃
  • 구름많음경주시 19.7℃
  • 흐림거제 1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10년 새 약 2배 증가

URL복사

최보윤 의원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 의료 패러다임 전환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2022년 기준 총진료비는 약 120.5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023년 기준 총진료비는 약 11.2조원으로 각각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진료비와 의료급여 총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지출은 120.5조원으로 2013년 62.2조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6조원에서 2023년 약 11.2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를 보면, △2013년 62.2조원 △2014년 65.7조원 △2015년 69.5조원 △2016년 78.2조원 △2017년 83.7조원 △2018년 93.3조원 △2019년 103.2조원 △2020년 102.8조원 △2021년 111조원 △2022년 120.5조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진료비는 △2014년 5조6,404억원 △2015년 5조9,823억원 △2016년 6조7,375억원 △2017년 7조1,157억원 △2018년 7조8,070억원 △2019년 8조5,900억원 △2020년 9조489억원 △2021년 9조7,679억원 △2022년 1조3,343억원 △2023년 1조1,96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22년 64.5%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0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원에 달했다.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