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신수정 교수, 신흥연송학술재단 이사 취임

URL복사

“치과계 발전 위한 일, 기쁜 마음으로 동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수정 교수(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보존과)가 지난 9월 26일 진행된 신흥연송학술재단 이사회에서 신흥연송학술재단 이사로 선임됐다. 2017년 신흥연송학술재단 출범 이후 최초의 여성 이사다.

 

신흥연송학술재단은 치과계 유일한 공익법인 재단으로, 연송치의학상 및 연송 장학금, 연송장학캠프 등 치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림 그리는 치과의사’로 알려진 신 교수는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한 ‘2024 치과의사의 여행달력’ 수익금 1,300만원 전액을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의 근육병 환자 치료를 위해 기부하는 등 선행에 앞장서고 있다.

 

평소 나눔의 선순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신수정 교수는 “오랜 기간 우리나라 치과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신흥연송학술재단의 이사로 일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또, 평소 존경하던 여러 선배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신흥연송학술재단이 치과대학에 들어온 꿈나무부터 연구에 매진하는 치의학자까지 치과계의 많은 이들에게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동참해 신흥연송학술재단과 치과계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연송치의학상의 상금 증액이 결의됐다. 2025년에 개최될 제21회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에서 대상은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연송상과 치의학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해 총 1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송치의학상은 신흥연송학술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국내 치의학계 최고의 학술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과 안전자산 미국채의 자산배분 전략 |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9월 FOMC에서 연준이 big cut을 단행한 이후, 위험자산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완만하게 상승했다. 반면 안전자산 미국채 가격은 조정을 받았고, 대체자산 금은 신고가 이후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2023년 8월 마지막 금리인상 이후 13개월 만의 첫 번째 금리인하로 인해 2019년 8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금리인하 사이클에 다시 돌입하게 됐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채 중에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30년 만기 장기 미국채 ETF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어질 금리인하 사이클에서 안전자산 미국채의 목적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다. ※ 미국채 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 칼럼(61호 ~ 65호)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고 인터넷 판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 주의 사항 - 이번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라 2024년 10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대중의 심리지표와 프랙탈 분석 그리고 자산배분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금리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