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9.8℃
  • 서울 10.1℃
  • 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8.9℃
  • 흐림울산 20.1℃
  • 광주 11.5℃
  • 구름많음부산 18.0℃
  • 흐림고창 11.1℃
  • 맑음제주 15.1℃
  • 흐림강화 9.5℃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20.1℃
  • 구름많음거제 16.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 220건 넘어

URL복사

전진숙 의원 “원천 차단, 의료법 개정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91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진료정보 이외의 침해사고 역시 129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도 15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급 4건, 종합병원급 15건, 병원급 29건, 의원급에서 43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50%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상급종합 등의 국립대학교 병원에서도 다수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2021년 서울대병원에서는 ‘비인가접근’을 통해 환자 및 직원 약 8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외에도 제주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2건, 충남대병원 5건, 경북대치과병원 6건 등 총 15건에 달하는 침해사고가 있었다.

 

특히 충남대병원에서는 9번의 침해시도 중 5번의 침해가 성공했고, 경북대치과병원의 경우 6번의 침해시도가 모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의료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 제23조는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보안 조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스템 보안과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기록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 개인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